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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신용장 개설시 조건들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FR은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지정한 선적항까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떄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다만, 문의하신 FOB와 CFR은 CIF 및 CIP와 같이 보험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므로 은행은 소유권이 넘어오고 화물의 분실/파손에 대비하기 위해 적하보험에 가입했다는 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 조건상에 FOB라면 운임이 Collect로 기재되며, CFR이라면 Prepaid로 기재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FOB에서 CFR로 인코텀즈를 변경해야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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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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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물류에 대해서 그리고 서루트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랄 물류는 일반 물류와 달리 할랄물류인증을 취득하여 서비스하는 물류로서 할랄 공급망 관리와 무결성 유지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할랄을 위한 물류 수송에 세척 및 정화가 요구되며, 할랄 품목의 품질과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또한, 문의하신 세루트(SERTU)는오염과 피해지역을 씻어내는 이슬람 정화활동으로 할랄에서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세제를 사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주변을 청소한다.2. 첫번째 세제가 깨끗하게 청소될 때까지 헹군다.3.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준비한다.4. 점토와 물을 혼합한다.5. 점토수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한 후 깨끗한 물로 6번 헹군다.6. 청소를 마친 후, 이슬람 감독관은 그 과정을 확인해야한다.7. 세척작업을 마친 후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를 밀봉해야 한다.8. 공무원은 그 용기가 Sertu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현재 포항의 영일만항을 할랄인증항만의 거점으로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까지 인증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어려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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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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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할때 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등의 이유로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국인 한국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수입국에서는 관세 및 내국세 등 기타 세금이 부과되므로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입국(도착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관세 양허 대상품목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가 제시된다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하시어 비용절감 등을 고려하시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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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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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물건 RMA 재입고 절차 및 서류 검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에 일반 수출로 진행했다가, 클레임으로 반품하여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문의하신대로 수입신고서에 거래구분 89로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거래구분 90(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로 넣고 무상거래(GN)으로 신고하면 됩니다.따라서, RMA건으로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상에 무상(예: 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비고란에 기재하시고 수입 당시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및 필요시 사유서에 RMA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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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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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컨테이너 개구부 위치는 법적으로 통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의 경우 사이즈 및 규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화된 사이즈와 정해진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특수 컨테이너(예: 오픈탑 컨테이너, 냉장 컨테이너, 탱크 컨테이너, 플랫랙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개구부의 위치가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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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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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의 발행 주체에 따른 차이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정기선의 경우 선사에서 B/L을 발행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처럼 선사가 아닌 탱커나 타 업체가 B/L을 발행한다면 해당 운송은 용선계약 형태에서 나온 B/L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항해용선계약이라면 선주가 해상운송인이, 기간용선계약이라면 용선자가 해상운송인이 되므로, 해당 B/L 발행 주체는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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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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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없이 조명기기가 몰래 반입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하는 제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수입요건(예: KC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하는 제품의 HS CODE에서 전안법에 따른 KC 인증을 요구하는데 인증 없이 무사 통과되었다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관도 최대한 스크린 하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서 차단이 어렵습니다.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시 현품검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증없이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므로, KC 인증 대상이 확인되었다면 반드시 인증을 받고 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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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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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를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보내고자합니다.국제배송이 가능한 품목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약의 경우 성분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한의원에서 영문처방전을 발급받아 같이 첨부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한약 파우치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에어캡으로 내포장과 튼튼한 외포장 캔박스에 넣어서 배송에 각별히 신경쓰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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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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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바코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AN Code와 UPC Code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유통 상품의 바코드로서 이를 사용할 경우 세계 어느 유통기관에서 편리하게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UPC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EAN은 유럽을 주축으로 아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코드 방식입니다. 두 코드 방식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GS1(국제표준상품코드관리기관) 국제 바코드인 EAN CODE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EAN-13GTIN-13 식별코드를 표시하는 바코드 심벌입니다. 폭이 다른 두 개의 검은 바와 두 개의 흰 바를 조합하여 숫자를 표시합니다. 제품에 직접 인쇄될 수도 있고, 스티커(라벨) 형태로 부착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낱개 상품에 부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류단위(골판지 상자)에도 사용됩니다.2. EAN-8GTIN-8 식별코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바코드 심벌입니다. EAN-13과 마찬가지로 2개의 검은바와 두 개의 흰 바를 조합하여 숫자를 표시합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낱개 상품 중, 소형(예: 담배, 껌 등) 상품에만 부착됩니다.3. UPC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식별코드 입니다. 미국상품코드관리기관(UCC)과 캐나다상품코드관리리관(ECC)이 GS1(舊 EAN International)으로 통합되기 전 북미지역에서 사용되던 12자리 상품식별코드로, 오늘날 여전히 북미지역 일부 유통업체의 경우 이 코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그러나 2005년 통합 이후, GS1 Korea에서 발급 받은 표준상품코드(880으로 시작되는 13자리 코드)는 북미지역(미국, 캐나다)에서도 통용됩니다. GS1은 정책적으로도 북미지역에서의 UPC 코드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UPC 코드 발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UPC에는 크게 12자리 식별코드를 표현하는 표준형(UPC-A)과 8자리로 이루어진 단축형(UPC-E)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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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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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젓갈수출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중에 파는 젓갈은 냉장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냉동보다는 냉장상태가 좋겠지만 상대국으로 운송 및 검역, 통관 과정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은 인접국이며, 검역 및 수입통관 처리가 원활하다면 냉장을 고려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젓갈류는 HS 1604.20으로 분류되는데 젓갈의 경우 식품첨가물 성분 초과로 통관거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더라도 일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자를 통해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해서 준비한 다음에 수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등을 숙지하지 않고 발송했다가 반송 또는 폐기명령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식품류의 경우 초반에는 소량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무역업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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