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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입세금과 구매대행 수입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목록통관 또는 수입신고가 됩니다. 구매대행과 관련한 세금관련 내용은 세무/회계 분야에 질의하시면 세무사님이 정확하게 안내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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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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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를 샘플 채취해서 협회에 분석의뢰 했는데 성분이 미달되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라 검사 검역기준에 부적합하여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해 폐기를 명하고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 보관된 수입물품을 폐기하기 위해서 세관장에게 폐기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분께 말씀하시면 처리를 도와주므로 '사유서' 작성 요청에 대응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폐기처분시 창고입출고비 등 각종 보관료와 운송료, 소각료는 수입자분께서 부담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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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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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몰 사이트에서 직구 후 리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기에 되파는 행동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관세청 산하 세관 조사과에서는 해외직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 최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주의히사기 바랍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시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다면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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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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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담배 해외직구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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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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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랜드 모니터를 개인적으로 수입해와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기에 되파는 행동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관세청 산하 세관 조사과에서는 해외직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 최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주의히사기 바랍니다.또한, 해외직구의 경우 가전제품은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전파법 등 수입요건을 거친다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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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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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 결제방식하에 수출입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수출입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절차>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수입절차>수입계약체결 →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필요한 경우) → 수입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신용장거래인 경우)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선적서류 내도 →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도 → 수입물품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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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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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_중국산 자재 국내 임가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역내가공 및 직접운송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충분가공원칙수입한 관을 가지고 국내에서 수행한 표면가공이 '단순가공'에 해당되지 않고 제품의 실질이 변화될 정도의 충분한 가공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중 FTA 협정문에서는 단순가공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으며 충분가공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조공정도가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공정명/공정사진/공정설명/사용설비 등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2. 원산지 결정기준HS 7304.41의 결정기준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입니다. 다만,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가 동일하므로 충족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누적기준을 활용해 중국산도 역내산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입증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시 해당 서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세 제도를 통하여 세번(HS CODE)이 변경되지 않고 가공 또는 수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공비와 왕복운임만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업체가 동일한 업체라면 중국내에서 바이어를 통해 해당 감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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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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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영상제작업체 선정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로 12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을 말하며 다음의 분야가 있습니다.- 브랜드개발/관리- 홍보/공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조사/일반 컨설팅- 법무, 세무, 회계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통번역-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시험수출바우처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 등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며, 선정된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수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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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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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및 태블릿 해외배송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EMS의 경우 EMS 프리미엄을 사용하거나 선편(선박)으로 보내는 경우 1상자에 2개까지 가능(휴대폰에 장착된 것만 가능하며 배터리만 별도로 안됨)합니다. 또한, 국제특송사인 DHL이나 FEDEX의 경우도 가능한데 태국이 발송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특송사에 확인하시고 배송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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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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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수입시 금액 절감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임의 경우 선박보다 비행기를 이용하는게 빠르지만 더 비싼 편입니다. 스케쥴이 급한게 아니라면 한국-중국간에는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른 해상 특송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페리 형태로 인천/평택항 노선이 있으므로 고려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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