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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

남미에서 오징어 내장만 따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새우사료용으로 남미에서 오징어 내장만 따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대두박과 섞어서 새우 사료를

만드는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수입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hs코드와 통관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품목은 HSK 0511.91-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8%

      (2) FTA 협정세율 : 대부분 0%(다만, 중국 등 일부 국가는 0% 아님)

      2. 내국세율(부가세) : 10%

      3. 수입요건

      하기의 요건 중에서 해당되지 않으면 비대상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야생생물보호법에는 오징어는 해당 리스트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약사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역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면 통합공고 요건에 따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1) 통합공고

      1) 사료관리법

      5.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 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오징어 내장에 관한 분류 사례가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품의 형태에 따라 hs code정보가 약간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료의 것인 경우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

      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

      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

      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

      B. 적용배제 (법 제4조, 시행규칙 제3조)

      제조업자가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C. 사료의 성분등록 (법 제12조)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D. 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징어 내장의 HS CODE는 0511.91-9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네요. 사료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로 조제하기 위한 원재료로 수입하는 것이라면 수입 당시 '사료관리법'상 절차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할 때에는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CITES라 하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동물에서 기원했는지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입신고할 관세사에게 정확한 오징어의 학명을 알려주시면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별도 특이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