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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야자수를 수입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시어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조사가 가능합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간 업체의 경우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및 판지바(Panjiva)라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신선하거나 건조한 코코넛을 수입시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이 선행되어 있어야 하므로 대표자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겠습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30%(2) 한-아세안 FTA : 0%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2. 수입요건 : 검역 및 방역신고 요구됨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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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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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의 경우 국제배송/직배송이 지원되지 않거나 국제배송은 되지만 요금이 비싼경우에는 배대재(배송대행지)를 이용합니다. 즉, 미국 등 현지 쇼핑몰이 현지창고까지 배달해주면, 한국으로 보내주는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배대지를 거쳐서 오는게 저렴하거나 빠른 경우가 많고, 해당 배대지에서 모두 취합하여 묶음 배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쇼핑몰의 경우 배대지 주소를 입력하면 주문이 강제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대지를 제공하는 배송대행 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 시 해당 주소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속편하게 하실거면 구매대행을 이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직접 공부하시고 해외직구를 해보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것입니다. 해외 직구 시 신용카드 할인, 배송대행업체도 첫 가입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최적의 조건으로 가성비 있게 구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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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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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무역전망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하반기에 전경련에서는 '중국경제 전문가 대상 2021 중국경제 전망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2.2%, 2021년 성장률을 7.8%로 전망했다. 올해 중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내년에는 올해 저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 이후 최대 폭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IMF도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8.2%로 전망하였다.- 2021년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증가율도 8.1%로 전망되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벗어나 2021년 플러스 반전이 예상되었다. 2020년 10월까지 對중국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위축에도 전년 동기대비 –3.7% 감소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수출 감소폭인 –8.2%에 견주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2021년 이후 중국경제가 내수중심으로 회복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 對중국 수출도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다.*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 : -16%(‘19년) → -3.3%(’20년 11월까지) → 8.1%(21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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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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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큰 이슈인 수에즈운하가 얼마나 중요한 곳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에서 가장 큰 운하는 수에즈운하와 파나마운하가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희망봉을 거쳐서 돌아와야 하는데 약 9천KM를 더 운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에즈운하는 기존의 우회로가 아닌 지름길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리가 짧아진만큼 시간단축, 비용을 낮출수 있어 후생효과가 높아진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에버그린호는 길이 400m, 너비 50m의 20피트 컨테이너를 약 23,000개를 실을 수 인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수에즈 운하 폭이 280m인데 비스듬히 막혀 국제 해상물류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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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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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취업 영어 실력이 어느정도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익, 오픽 등 어학성적은 딱 정해져있다기보다 최소 점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회사에서는 오퍼레이팅을 위해 Reading과 Writing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해외 파트너와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Speaking이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해외 영업 및 박람회 참석 등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이므로 Speaking이 능통하는 수준이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또한, 무역과 관련된 고유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무역영어 자격증 등을 통해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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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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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에 각 조건들이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 인코텀즈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최신의 버전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면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DAT(Deliverd At Terminal)는 인코텀즈 2010 조건이였는데요. DAT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하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터미널이 아닌 매수인이 원하는 장소까지의 물품 이동을 원하는 경우, DAT 조건이 아닌 DAP(Deliverd At Place)를 사용해야 합니다.그런데 DAP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반하지만 물품의 '양하' 의무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하까지 해주는 조건을 신설해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이를 반영하여 DAT 조건은 삭제되고 DPU(Deliverd At Place Unloaded)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즉, 기존 DAP 조건에서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2. FCA 조건 본선 적재 후 선적선하증권 발행 의무FCA(Free Carrier)는 운송인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곳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코텀즈 2010에서 FCA는 '수취식 선하증권'만 발행이 가능했는데, 실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 신용장(L/C) 거래 시 은행에서 해당 선하증권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이번 2020 FCA는 화물을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출자는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3. CIF와 CIP 조건에서 보험 부보범위 구분보험부보를 의무한 조건이 CIF, CIP인데요. 2020에서는 '보험 부보 범위를 차등화' 했습니다. CIF의 보험 부보는 '기본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당사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보험 커버리지를 동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반면에, CIP는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A 조건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을 준수하는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4. FCA 및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인코텀즈 2010에서는 운송이 요구되는 규칙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3자 운송인(Third-party carrier)의 물품운송이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D조건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반드시 독립된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매도인 자신이 스스로 운송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FCA에서도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국 인도장소에서 수취 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있어 '자신이 스스로 운송하는것'이 가능합니다.5. 명칭변경인코텀즈 2010은 요약해주는 지침서(Guidance Note)였는데, 2020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6. 조달규정 확대조달(Procure) 규정은 연속매매, 특히 운송 중 전매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해상으로 운송되는 1차 산품에서 사용되기 떄문에 인코텀즈 2010에서는 '재래화물의 단일해상운송규칙인 FAS, FOB, CFR, CIF에서만 조달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칙에서도 연속매매를 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한 결과, 2020에서는 'FCA CIP, DAP, DPU, DDP에 대해서도 조달의무가 인정'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또한, 각 조건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의 요약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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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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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의 의의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면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DAT(Deliverd At Terminal)는 인코텀즈 2010 조건이였는데요. DAT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하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터미널이 아닌 매수인이 원하는 장소까지의 물품 이동을 원하는 경우, DAT 조건이 아닌 DAP(Deliverd At Place)를 사용해야 합니다.그런데 DAP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반하지만 물품의 '양하' 의무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하까지 해주는 조건을 신설해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이를 반영하여 DAT 조건은 삭제되고 DPU(Deliverd At Place Unloaded)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즉, '기존 DAP 조건에서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2. FCA 조건 본선 적재 후 선적선하증권 발행 의무FCA(Free Carrier)는 운송인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곳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코텀즈 2010에서 FCA는 '수취식 선하증권'만 발행이 가능했는데, 실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 신용장(L/C) 거래 시 은행에서 해당 선하증권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이번 2020 FCA는 '화물을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출자는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3. CIF와 CIP 조건에서 보험 부보범위 구분보험부보를 의무한 조건이 CIF, CIP인데요. 2020에서는 '보험 부보 범위를 차등화' 했습니다. CIF의 보험 부보는 '기본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당사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보험 커버리지를 동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반면에, CIP는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A 조건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을 준수하는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4. FCA 및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인코텀즈 2010에서는 운송이 요구되는 규칙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3자 운송인(Third-party carrier)의 물품운송이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D조건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반드시 독립된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매도인 자신이 스스로 운송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FCA에서도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국 인도장소에서 수취 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있어 '자신이 스스로 운송하는것'이 가능합니다.5. 명칭변경인코텀즈 2010은 요약해주는 지침서(Guidance Note)였는데, 2020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6. 조달규정 확대조달(Procure) 규정은 연속매매, 특히 운송 중 전매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해상으로 운송되는 1차 산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인코텀즈 2010에서는 '재래화물의 단일해상운송규칙인 FAS, FOB, CFR, CIF에서만 조달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칙에서도 연속매매를 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한 결과, 2020에서는 'FCA CIP, DAP, DPU, DDP에 대해서도 조달의무가 인정'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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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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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 사고로 늦어지는 물건은 보험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버그린호에 선적한 물품의 '화주'들은 적기에 화물이 도착하지 못해서 납기일을 놓치게 되어 손실을 봤기에 당연히 선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에버그린호 보험회사가 일본회사이며 재보험을 영국회사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 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 책임공방을 가려 손실보상금을 재청구할것으로 예상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화주 보험사들이 우선 지급하고 선사에 청구하거나 면책 등을 이유로 선사에 청구하는 등 책임공방 여부가 이슈가 될 것입니다.또한, 수에즈 운하 항만청 입장에서도 손상, 오염 등을 이유로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희망봉을 거쳐 아시아로 가는 우회 노선을 선택한 선박들의 손실은 보상 자체가 가능할지부터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어찌되었든, 소유주인 선사와 용선사인 에버그린 모두 엄청난 보험청구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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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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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이나 나라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중국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무역분쟁 및 코로나19 사태로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단기간내로 급격하게 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가능 인구 비율, 생산성, 시장 규모를 고려해야 하며 정부 정책 및 제도, 무역장벽 등 여러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임금을 고려하기에 최근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에 해외생산을 투자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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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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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주가 지금 운하 막힌거에 영향받아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사고로 인해 물류 대란에 따른 해운 운임 상승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에 외국인과 개인을 중심으로 HMM 매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26일에만 261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다만, 경기 회복과 글로벌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운송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송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나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과 글로벌 교역량 증대에 따라 운임 등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므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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