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경우 일반 물품과 달리 해당 차량이 국내에서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차량을 말소하게 되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서 발행하는 말소등록사실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신고 전에 말소되었는지를 한번 더 체크합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해당 차량의 차량명 뿐만 아니라 차대번호도 반드시 품명에 포함되어야 하며, 수출신고시 중고품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품목 특성상 적재지에서 검사가 발생할 확률도 있으므로 검사 입회여부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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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수출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며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여 수입되는 국가의 원산지 규정에 맞춰서 표시를 해야하는데 국가마다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 및 위반시 처벌내용은 상이하므로 수입국 원산지 규정 정보를 확인하여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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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해외수출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수출을 위해서는 외국의 바이어 측과 계약 및 발주를 통해 이루어지며, 물품을 외국으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물품운송을 취급하는 포워더에게 의뢰하면 물품소재지부터 외국의 바이어에게 전달을 대행해줍니다. 또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내보낼 수 있으므로 관세사에게 수출신고를 의뢰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 및 운송을 하고 선적 후에 대금 회수 등의 절차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절차>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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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신고가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신고는 수입한 물품에 가공과정이 없이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출신고서 작성시 거래구분을 반드시 원상태 수출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제조자는 미상으로 해야하며 수입신고했던 수입신고필증 번호를 입력하고 원산지를 반드시 한국산이 아닌 해당 외국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수출신고에서 수입신고필증 등이 요구되며, 원상태 수출의 경우 자동수리가 되지 않으며 서류제출 또는 물품검사가 있는 편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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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이 실제로 있는 지역의 세관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를 작성할때는 물품소재지를 기재해야하며, 반드시 물품 소재지의 관할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유니패스 또는 관세사 전용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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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출관련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관방법으로 꼭 종이서류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 문서와 종이서류 모두 투트랙 방식 이상으로 보관하면 소실했을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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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되고 나면 30일 이내로 운송수단에 선적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운항 스케쥴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여 선적되지 못하면 선적기한을 연장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선적기한의 최대 연장기한은 1년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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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사항을 정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출항 전 또는 출항 후에 수출신고서의 항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항 후 정정이 출항 전 정정보다 쉽지는 않은 편이며 원상태 수출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하여 출항 후에 원상태 수출로 정정의 경우 해당 물품이 출항되어 나간 이상 정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정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서류로는 해당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단가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정정 전/정정 후 인보이스와 무역계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조자 정정의 경우 제조자 변경 동의서와 변경 전/후의 제조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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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관세사를 통해 대행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서류를 분실하였다면 다시 요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관세사 측에서 수출신고필증을 화주가 출력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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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분야와 가장 많은 수입분야는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에 접속하여 품목 수출입을 클릭하면 HS CODE에 따른 수출입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금액 기준으로 HS 8542.32(메모리)과 HS 2710.19(석유조제품)이며,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HS 2709.00(원유)과 HS 2711.11(천연가스)입니다. 결국, 원유 및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품목에 의존하다보니 해당 품목을 수입하여 가공하여 석유화학 조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며, 메모리의 경우 반도체가 이에 해당하는데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며 세계1위 품목이므로 무역통계에서도 그렇게 확인됨을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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