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젠틀한오리너구리
젠틀한오리너구리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일반 물품 수출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 있습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고차의 경우 국가별로 수입규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차량을 배송받을 현지업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차량에 한해 수출이 가능합니다. 중고 자동차를 수출할 때에는 송품장과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 그리고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차대번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 자동차등록원부 사본(말소사실이 기재된 것), 송품장, 그리고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말소등록 절차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차량이 적법하게 말소되고, 이후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반 물품 수출과는 다른 특별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차량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에는 말소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 등록원부와 폐차인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출을 위한 기본 서류로는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로 중고차 수출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진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컨테이너 적입 전후의 차량 사진, 컨테이너 씰 번호 사진, 차대 사진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쇼링 내역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세한 사진 자료 요구는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출 신고 시에는 수출물품의 종류, 수량, 중량, 가격뿐만 아니라 물품 소재지, 목적국, 결제 방법 등의 정보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출 신고 후에는 세관의 서류심사나 현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수출 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수출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일반 물품과 달리 해당 차량이 국내에서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차량을 말소하게 되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서 발행하는 말소등록사실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신고 전에 말소되었는지를 한번 더 체크합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해당 차량의 차량명 뿐만 아니라 차대번호도 반드시 품명에 포함되어야 하며, 수출신고시 중고품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품목 특성상 적재지에서 검사가 발생할 확률도 있으므로 검사 입회여부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일반적인 수출과 동일하지만, 이러한 수출시 등록말소를 하여야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이 이뤄져야되며, 적재 전 검사로 분류될 경우 적재 전 반드시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진행해야 합니다.

    적재 전 검사는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세관에서 먼저 수리하고 해당 물건이 출항하기 전에 보세창고나 CY에서 신고필증에 내용과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하는 절차로 신고 대상은 무작위로 선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수출은 다른 수출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출신고를 진행하기 전 자동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고, 일반적으로 현품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A4%91%EA%B3%A0%EC%B0%A8-%EC%88%98%EC%B6%9C%EB%B0%A9%EB%B2%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