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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젠틀한오리너구리24.08.14

수출신고 사항을 정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완료된 수출신고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정정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이 구분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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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선적 전의 경우, 현품확인으로 정정 내용을 확인한 후 정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적 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품명이나 규격, 세번부호의 정정으로 인해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송품장, 그리고 해당 수출 물품의 품명이나 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분석결과회보서 등을 통해 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가나 신고가격의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Purchase Order) 등과 같은 거래 관련 서류를 통해 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량이나 중량의 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그리고 상대국의 해당 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관련 서류가 요구됩니다. 거래구분의 정정에 대해서는 임가공계약서 등 거래 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 거래구분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되며,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하고, 동시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허용됩니다.

    계산착오나 소수점 기재착오로 인해 발생한 작성 오류가 수출신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되거나, 환급액 증가가 없고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정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자 상호, 제출번호, 신고번호와 신고일자, C/S 구분, 신고수리일자 및 세관 기재란 등은 선적 전후를 막론하고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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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출신고 정정이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거나 같은 고시 제35조에 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재예정보세구역 또는 적재항부호를 정정하는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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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완료된 수출신고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항목, 정정 사유, 그리고 정정 전후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액 변경의 경우 수정된 인보이스나 계약서, 품명이나 규격 변경의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정정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정정 사유의 타당성과 증빙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정정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정이 승인되면 수출신고 내용이 수정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통계나 서류가 함께 수정됩니다.

    정정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번호, 신고일자, 신고인, 수출자 등 기본적인 식별 정보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통화, 결제 조건 등의 항목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정 가능 여부는 해당 물품의 선적 여부, 정정 사유의 타당성, 그리고 세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품이 이미 선적된 경우에는 일부 항목의 정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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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정정은 가능하며, 정정 신청 시에는 기존 수출신고서 사본, 수정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 송장(Invoice), 원산지 증명서 등), 기타 관련 서류와 정정신청서 및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정정은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정항목에 따른 오류점수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점수가 누적되는 경우 세관 검사 등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정정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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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출항 전 또는 출항 후에 수출신고서의 항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항 후 정정이 출항 전 정정보다 쉽지는 않은 편이며 원상태 수출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하여 출항 후에 원상태 수출로 정정의 경우 해당 물품이 출항되어 나간 이상 정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정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서류로는 해당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단가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정정 전/정정 후 인보이스와 무역계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조자 정정의 경우 제조자 변경 동의서와 변경 전/후의 제조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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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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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수출신고 내역을 정정하는지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왜 정정되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단가 등을 정정하고자 한다면, 단가를 왜 정정해야 하는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시 등에 따르면 자동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9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정하는 경우

    가. 적재예정보세구역

    나. 적재항부호

    4. 그 밖에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출신고건은 별표 11의 자율정정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항목에 대해서도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

    1. 현품확인으로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2. 품명·규격 및 세번부호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송품장,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분석결과회보서등)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3. 단가, 신고가격의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Purchase Order)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한 경우

    4.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 한 경우

    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 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6. 계산착오, 소수점기재착오 등 작성(전송)오류가 수출신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7. 그 밖에 환급액 증가가 없는 경우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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