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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신고필증에 hs코드 정정 요청 가능할까요

수입신고필증 발급 이후 hs코드가 잘못된 걸 발견했는데 무역 실무에서 이 경우 단순 정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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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필증 발급 이후 hs코드 오류를 알게 되면 처리 방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입력 실수로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정정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이나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세관은 경정청구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미 세액이 확정된 상태라면 납세자 스스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고 세관 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이 이뤄집니다. 반대로 과세가격이나 물품분류가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불일치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정으로 끝나는지 경정청구가 필요한지는 hs코드 변경이 세액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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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정 및 일부 보정이자를 납부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류점수 등이 쌓일 수도 있기에 가능하다면 이러한 점수가 면제되는 기간에 맞춰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만약에 즉각 발견하였다면 수리전에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HS코드는 단순한 오타나 명백한 착오 수준이면 세관에 정정 신청을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경일 경우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세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해 정정이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며, 세액 차이가 발생한다면 경정청구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