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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혼인증여 채무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국세청에 문의결과 부모와 자식간 채무면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억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받았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맞다 아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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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구매시 분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경품응모의 경우 광고선전비 계정을 사용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광고선전비 / 미지급금 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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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근저당 잡아놨을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2가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1. 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고 증여받는 경우- 이경우 증여일 현재 집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가액에 대해서 질문자님께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또한 아버지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2. 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증여받는 경우 - 이 경우 증여일 현재 집의 시가에 대해 질문자님께 증여세가 과세되게 되고 아버지한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비해 증여세는 커지게 되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게 유리한지 정확히 판단해보아야 할것같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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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해당연도 계산할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1기와 비교하는게 아닌 직전기(7기)와 비교하셔서 근로자수가 늘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2.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법인의 선택이기 때문에직전기와 비교했을때 근로자수가 감소한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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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거주시 월세 소득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주택임대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예를들어 해당주택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머니의 기존 소득에 추가적으로 1년치 월세가 주택임대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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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수작업으로 만들고, 여러 인터넷 플랫폼에서 판매 시에 업종선택?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제조업과 통신판매업(온라인 통신판매소매업) 2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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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의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어느정도로 암묵적 묵인을 하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최근 강남권에서는 사업소득 신고자에 대해 실제 사업소득자인디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많이 오고있다고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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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퇴사상태인 부인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와이프분은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와이프분의 경우 내년 5월에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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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 내는 세금입니다 즉,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계속성,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분기별로 1,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것으로 보아 계속성, 반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판단하는 사항이라 정확하게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2. 소득세 부과여부- 질문자님의 사업성이 인정되게 된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고-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소득세의 경우 사업성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내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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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과 가족분들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국세청에 집계되게 됩니다.2. 집계된 사용금액을 기반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3. 홈택스에서 공제 가능액이 자동 반영되긴 하지만, 간단히 공제 원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천만원이고 세전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이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은 5천만원 - 2천5백만원(세전연봉의 25%)=2천5백만원 * 15%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공제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연봉의 25%를 차감합니다. 그 차감한 금액에 공제율(15%)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4. 공제액 한도는 급여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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