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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

아이템매니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과거 아이템매니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각 분기별 1,200만원을 최대 판매로 설정했었습니다.

지금에 아이템매니아는 1,200만원을 초과해도 판매가 가능하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월~6월)에 총 합 1,200만원을 판매액수를 초과했다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

소득세가 판매금액인가요 ? 사고 팔아서 남은 이득인가요 ?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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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계속반복적의 기준은 명확히 없지만 계속적으로 하실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 내는 세금입니다 즉,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계속성,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분기별로 1,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것으로 보아 계속성, 반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판단하는 사항이라 정확하게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2. 소득세 부과여부

      - 질문자님의 사업성이 인정되게 된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고

      -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사업성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내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

      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에 대한 10%의 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시의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출액에서 매입비용,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을 차감

      후의 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연간 매출 4,800만원미만까지는 실무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판매금액에서 취득한 금액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