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 판매시 세금 내야하나요?

2023. 05. 11. 08:41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월에 두 번 정도? 그것도 매월은 아니고 이번 달 팔고 두 달 정도 뒤에 모아서 또 팔고 하는 식으로 연 500정도 팔 것 같은데요

1. 이거 세금 내야 하나요?

2. 얼마 정도 판매 규모가 되어야 세금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를 현금화 하는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세법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횟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2. 2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아이템 등을 사업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기로

    부과됩니다.

    향후 사업 목적으로 계속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5. 11. 08: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