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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득한어치190
진득한어치190

게임 재화(아이템)거래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하반기(7~12월) 판매 내역이

아이템매니아 : 14,990,300만원

아이템베이 : 14,800,560만원

입니다.

(이전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올해 1월, 2월 합산하여 약 550만원치 더 판매하였습니다.

1. 5월에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2. 현재 사업자 등록은 안 한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도 해야하나요?

3. 세금을 내야된다면 약 얼마정도가 나오나요?(이 후 거래가 없을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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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의 금액 규모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래의 반복성, 거래 금액 크기는 세무서가 사실판단할 사항이지만 마음 편히 신고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 앞으로 꾸준히 거래를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판매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경비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기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1월 25일까지(개인사업자라면 2월 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역시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3.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10%의 부가가치세에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셔야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그렇게 벌어들인 나의 순이익에 대해 과세되므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