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명랑한미어캣155

명랑한미어캣155

게임 아이템거래로 발생한 수익 5월 종합소득세신고 관한 질문입니다

게임 아이템거래로 2000-25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한번에 판게 아니라 2-3 개월에 몇번씩 팔았습니다.

현재 무직이라 게임으로 번게 전부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한다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5월종합소득세신고 말고 수익에대한 다른 종류의 신고는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판매금액 수준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어보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의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연 4,800만원 미만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총 수익만을 가지고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추계신고 대상이라면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 등)를 제하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 산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