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 아이템거래로 발생한 수익 5월 종합소득세신고 관한 질문입니다
게임 아이템거래로 2000-25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한번에 판게 아니라 2-3 개월에 몇번씩 팔았습니다.
현재 무직이라 게임으로 번게 전부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한다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5월종합소득세신고 말고 수익에대한 다른 종류의 신고는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판매금액 수준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어보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의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연 4,800만원 미만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총 수익만을 가지고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추계신고 대상이라면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 등)를 제하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 산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