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템매니아 세금관련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해봐요!!

1년에 2000~3000만 원 정도 게임 아이템으로 돈을 벌었을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면 5월에 세금신고하면 얼마 정도 세금이 나올까요?

간이과세자 등록 전의 수익과 등록 후의 수익을 합쳐서 5월에 신고하면 되나요?
(등록 시기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이면 아무 때나 상관없나요??)

간이과세자 등록 후 몇 년 뒤에 게임을 접어서 게임 소득이 없어지게 될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한 걸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뭘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되며 단순경비율 대상이므로 세금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비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연도 1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합니다.

    3. 더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면 냅두셔도 되고 폐업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