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및 종소세 예상세액 질문

올해 새로 전자상거래로 간이과세자를 낸 후

게임머니판매로 1년동안 10억 매출을 내고 매입도 8~9억정도 한다고 하면 1년에 세금을 어느정도 내는 건가요?

종소세같은 경우는 청년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부가세같은 경우 어느정도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게임머니 매입도 공제가 되는지 잘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창업세액감면 대상이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거나 미비할 것이빈다.

    2.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억 매출의 1.5%인 약 1,5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므로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어 10%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