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입니다. 부가세 및 공제 / 매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게임머니를 사고 파는 업종인데 종소세는 청년이라 면제고 부가세는 1.5퍼센트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면 1.2퍼센트를 받아서 신고 매출의 0.3퍼센트를 부가세로 낸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주실 분 있나요 ㅠ
추가로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 매출기준이 1억 400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간이과세자인상태로 올해 15억을 판매 한다고 하면 부가세 신고할 때 1.5 - 1.2 = 0.3퍼센트 이렇게 내는 게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어서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매입액의 0.5%를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