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사업자 등록을했는데
게임머니를 달마다 60~70정도 판매해서 연간 800만원 수익을 내서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업종코드를 잘못 입력해서 정정 신청을하려는데 정정 신청하면 금액이 클경우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셔셔 그런데 연간 수익이랑 한달에 수익 얼마가 나오면 세금이 나오는건가요?
업종코드 정정 신청해도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그대로 유지되며 기재하신 매출금액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기 때문에 사업자 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