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템매니아 판매 금액 사업자등록 기타소득 소득세 부가가치세 질문드립니다.

1.그저께부터 게임머니 판매로 인한 수익금 아직 팔고 있는데 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일주일 내로 약 게임머니 현금 2300만원치팔 예정인데 여러 검색을 해보니 반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따로 유저들과 거래해서 게임머니를 사지 않고 게임 내에서 번 돈을 파는데 액수가 커서 나누어서 파는 걸 사업 목적으로 반복해서 판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까요??

  1. 어쨌든 매니아로 인한 수입이 발생한 것이라 사업자 등록은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은 발생한 것이니 소득 신고는 해야 되는데 기타 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나요? 차라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4800만 원 이상으로는 팔 생각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받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게 더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