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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기묘한백호
아이템매니아로 3~4년동안 매년 2~3천만원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거나 하지는않음)
지금까지 매년 5월에 사업자등록은 하지않고
종합소득세 전자상거래(525101) 신고해서 세금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따로 사업자등록도 해야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냥 게임을 하면서 직접 얻은 게임머니,게임아이템만 판매하고있습니다
따로 매입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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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게임아이템도 재화에 해당하고 재화를 판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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