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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때론기묘한백호
때론기묘한백호

아이템매니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질문입니다.

아이템매니아로 3~4년동안 매년 2~3천만원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거나 하지는않음)

지금까지 매년 5월에 사업자등록은 하지않고

종합소득세 전자상거래(525101) 신고해서 세금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따로 사업자등록도 해야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냥 게임을 하면서 직접 얻은 게임머니,게임아이템만 판매하고있습니다

따로 매입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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