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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사업자 등록을했는데

아이템매니아 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사업 개시일을 25년도 12월 9일로 했는데 그럼26년 1월1일 이전까지는 세금신고 안해도 되나요?

26년 1월1일 이후로 세금신고 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6년 1월 25일 25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12.31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2월 9일~ 12월 31일에 대한 매출/매입의 실적에 대해 26년 1월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의 소득세법 상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26년 5월에 25년의 1년간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1~1.25까지 25년도 매출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