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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심많은아이스크림

호기심많은아이스크림

25.12.11

23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판매를 수익을 냈는데

23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달마다 평균 수익 60~70만원 연간 수익 800만원정도 수익이 생겨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등록을했는데

사업 개시일을 25년도 12월 9일로 했는데 다음년도 1월에 세금 신고 하는거랑 다음년도 5월에 세금 신고할때 25년도 12월부터 25년도 12월 31일 까지 수익낸거 신고하면 되나요?

찾아보니까 2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낸거 신고하면 사업자 개시일 전에 번거는 기타수익으로 분류하고 세금내야된다고 들었는데 사업개시일 전부터 수익 낸거 신고해야되나요 아니면 사업개시일부터 낸 수익을 신고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12.1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올해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내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