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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심많은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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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아이템매니아로 게임머니 판매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이런거는 언제 신고해야되나요

아이템매니아로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매달 60~70만원 나와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올해만 800만원 수익이 나왔는데

영업개시일을 2025년12월9일로 했는데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12월9일이후로 수익내면 그것도 신고 해야되나요?

해야된다면 언제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매번 연간 800만원 매출이 나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 신고 할때 아이템매니아 에서 판매금액 사진으로 찍어서 내면 되는건가요?

매번 언제언제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12.0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내년 1.25까지, 종합소득세는 내년 5.1~5.31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판매금액은 캡쳐나 사진파일등으로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매출이 800만원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나 부가세는 없을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