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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살모사282
아리따운살모사28223.06.13
아이템매니아 세금 관련하여 있습니다.

아이템매니아로 월마다 소소하게 게임머니를 팔고 있습니다. (몇만원부터 해서 10만원) 세금을 내야하는지 여부와 아이템매니아로 판매를 하는 경우 어느정도를 팔아야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무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이템 매니아를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도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이템매니아 소득은 원천징수금액가 불가능한 소득이므로 소액의 수익이 발생하였어도 납부할 세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과거 아이템매니아, 번개장터 등 플랫폼 매출은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아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모든매출자료가 국세청에 조회되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속적, 반복적 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하며

    발생하신 매출이 비용과 소득공제를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