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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낙지299
기민한낙지29922.04.10

아이템매니아 세금 관련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템매니아 세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신고 업으로 월 250정도 수령중인 직장인입니다.

퇴근후 남는 시간에 취미생활로 하는 게임에서 얻어지는 부가수익으로

월 130~210만원 정도를 아이템매니아에 판매중입니다.

이럴 경우 직장소득과 매니아 소득을 합산해야합니까 ?

매달 130~210정도를 3개월째 판매중이며 일반유저에게 게임머니를 사고팔고 하는게 아니라

게임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입니다.

본업은 4대보험 신고되어 알아서 직장에서 연말정산같은거나 세금관련건은 경리부에서 처리하여

제가 세금관련을 모릅니다.

월 130~210만원 정도 게임내 재화를 판매하여 아이템매니아에 판매할시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님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나요?

신고 안해도되는건가요?

정리하면

1. 글쓴이는 직장인입니다. 월소득 250정도 되는 4대보험 직장인입니다.

2.글쓴이는 퇴근후 취미생활로 얻어지는 게임내 재화생산으로 약 130~210만원 정도를 매달 매니아에판매중입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저에게 불이익이 혹 있을까 걱정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거에 대한 답을 원합니다.

4.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 언제해야하는지 본업이 있어 사업자등록은 못하는데 뭘 해야하는지에 대한 답을 원합니다.

5.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은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므로 위의 규모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아이템을 사업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고파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