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머니 거래 행위와 세금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저는 4대보험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취미생활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틈틈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게임머니 판매가 일정 수익 이상이 되면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이번년도에 1~2월달 합계로 300만원 정도의 게임머니 판매 수익이 있었습니다만..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가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간헐적 판매라서, 앞으로 얼마나 더 판매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 1000만원은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