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순한상괭이83

순한상괭이83

게임머니 거래 행위와 세금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저는 4대보험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취미생활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틈틈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게임머니 판매가 일정 수익 이상이 되면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이번년도에 1~2월달 합계로 300만원 정도의 게임머니 판매 수익이 있었습니다만..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가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간헐적 판매라서, 앞으로 얼마나 더 판매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 1000만원은 안될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 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연 4,800만원 미만까지는 세금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게임머니

    등을 매매거라하는 경우 게임머니를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

    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사업자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이트 등에서 매매 거래 자료를 제출받아 세금을 추징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를 현금화 하는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계속 반복적인 소득의 횟수나 금액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지 여부는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신다면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