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머니로 돈을 벌었습니다 소득공제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이용한 기타소득이 평균적으로 계속 늘어서 현재는 월 140~150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2천만원까지는 과세를 안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1천만원까지로 내려간다고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게임머니를 벌어들이기 위해 게임 계정을 구매해오고있습니다.
게임머니와 캐릭구매 모두 거래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캐릭구매 비용으로 기타소득공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과세가 구분되는게 맞을까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기준 6천만원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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