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머니로 돈을 벌었습니다 소득공제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이용한 기타소득이 평균적으로 계속 늘어서 현재는 월 140~150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2천만원까지는 과세를 안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1천만원까지로 내려간다고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게임머니를 벌어들이기 위해 게임 계정을 구매해오고있습니다.

게임머니와 캐릭구매 모두 거래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캐릭구매 비용으로 기타소득공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과세가 구분되는게 맞을까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기준 6천만원정도가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입니다.

    2. 기재하신 게임판매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현실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