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템 무통장거래 게임머니 세금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돈을 벌라는 목적이 아닌 게임재화를 늘려서 아이템 구매 목적으로
게임머니 차익 거래를 하고있는데요 게임재화를 현금으로 쳤을때 하루에 약 2~3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거래는 무통장으로만 계좌에10~20번정도가(총 150~200만원) 왔다갔다 합니다.
돈을 벌라는 목적이 아닌 이런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세금 신고대상이 될수도 있다해서 하루만하고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경우 사업자 내놓고 해야되나요??
그럼 제가 무통장으로 매입하는 부분에서 경비 처리도 받을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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