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온라인게임 아이템 팔아서 생긴 수익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게임을 하면서 가끔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이때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또 세금을 내야한다면 어떻게 신고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게임아이템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일반/간이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므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하므로 아이템 판매내역 및 매입내역을 잘 정리해두셔서 각각 수익과 비용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와 용역 중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뜻하므로 게임 아이템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할 시 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서 무체재산권에 대한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매출이 크고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