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온라인게임 아이템 팔아서 생긴 수익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게임을 하면서 가끔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이때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또 세금을 내야한다면 어떻게 신고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11.22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게임아이템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일반/간이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므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하므로 아이템 판매내역 및 매입내역을 잘 정리해두셔서 각각 수익과 비용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와 용역 중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뜻하므로 게임 아이템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할 시 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서 무체재산권에 대한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매출이 크고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