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아이템판매는 과세 대상인가요?

최근에 rpg게임 하면서 남는 게임머니를 아이템매니아에 팔아서 현금화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본 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에서 이익을 본 금액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지 여부는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기존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 요건에 해당함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게임재화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계속/반복적으로 게임재화를 팔아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