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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09

게임에서 이익을 번돈도 세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있고

게임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후 남는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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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게임아이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이라는 것에 구체적인 횟수는 없고 사실판단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단순히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게임머니를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에서 이익을 본 금액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지 여부는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신다면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게임 재화를 계속 매입하고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거래규모 및 금액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해당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