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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늘소17723.07.08

게임 아이템거래 등으로 얻은 수익도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게임을 하다보면 게임내의 아이템, 화폐등을 실제 돈으로 사고파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게임 아이템 거래 등으로 얻은 수익도 소득신고 등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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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에서 이익을 본 금액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지 여부는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몇번 하시는 것 자체는 큰 무리는 없어보이나 계속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게임사이트 등에서 아이템등을 실제로 대금을 주거받으면서 사고파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아이템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이란 지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아이템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고액거래가 진행된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게임아이템을 사고팔고 함으로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거래 횟수, 금액, 규모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

    통상적인 아이템 거래정도의 금액이라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