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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08.19

게임 아이템, 캐릭터를 사고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보면 희귀한 게임아이템, 캐릭터 등을 실제 돈을 주고받으며 판매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게임과 관련된 것들을 팔아 수익이 생기게 되어도 별도의 세금을 안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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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금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연마다 발생하는 게임으로 인한 소득이 크고

    그 소득이 계속, 반복적이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신고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아이템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사업상의 성격이 있어서 원칙 사업자등록을 내고 해야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고 1년에 몇 건 안되면 선생님 선택에 따라서 그냥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규모가 크고 자주 하신다면 리스크를 안고 신고를 안하거나 아님 마음 편하게 신고를 하시거나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게임아이템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회성 거래에 대해서는 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게임에서 규모가 큰 거래이나 해당 금액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에서 이익을 본 금액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게임재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