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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호의적인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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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4.12.18
    Q. 아이템 무통장거래 게임머니 세금관련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돈을 벌라는 목적이 아닌 게임재화를 늘려서 아이템 구매 목적으로게임머니 차익 거래를 하고있는데요 게임재화를 현금으로 쳤을때 하루에 약 2~3만원정도가 나옵니다.거래는 무통장으로만 계좌에10~20번정도가(총 150~200만원) 왔다갔다 합니다.돈을 벌라는 목적이 아닌 이런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세금 신고대상이 될수도 있다해서 하루만하고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요.이런경우 사업자 내놓고 해야되나요?? 그럼 제가 무통장으로 매입하는 부분에서 경비 처리도 받을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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