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화폐를 판매했습니다만. 그로 인한 소득을 소득신고나 세금 관련된 무언가를 해야하나요?
제가 8월부터 일주일에 2.5만원씩 즉, 달마다 10만원 정도의 게임 화폐를 거래하였습니다.
이게 거래금액의 규모가 낮으면
직접적인 문제는 없다고 들었는데
좀 더 찾아보니 반복성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저같은 경우도
소득 신고나 세금에 관련된 무언가를 해야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또, 혹시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면 얼마정도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에서 이익을 본 금액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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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진 않을것으로보입니다.
설령 사업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다른소득이 없다면 이로인한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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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