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템매니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매달 60~70정도 수익이 생기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나요?
아이템매니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매달 60~70정도 수익이 생기는데 25년도 수익이 800만원정도 되고 25년도 총 판매 횟수는 33번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안하고 계속 그냥 판매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된다면 간이 과세자 사업자로 등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이 나올까요?
그리고 간이 과세자 사업자 등록하면 또어떤걸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며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기재하신 수익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