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3. 03. 12. 20:15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프로를
내는건지요?
또한 일반사업자는 10프로 공제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프로를
내는건지요?
또한 일반사업자는 10프로 공제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부가세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발행 금지업종 등은 제외)하며, 이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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