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이생겼습니다 세금을내야하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23년)3월부터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번년도 3월달부터 안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내고 어디에 무슨 신고를 해야하나요?
일단 통장에찍힌 수익으로보면 금액은 이렇습니다
판매만하였고 구매는 하지않았습니다
23년
2월 37만원
3월 142만원
4월 574만원
5월 147만원
6월 177만원
7월 178만원
8월 170만원
9월 164만원
10월 204만원
11월 52만원
12월 303만원
2월~6월 총 1077만원
7월~12월 총 1071만원
24년
1월279만원
2월250만원
3월 54만원
1월~3월 총 583만원
총금액 약 2731만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온라인, 오프라인 등에서 물품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납부, 소득세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세액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세무 신고 등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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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매금액에서 관련된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