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리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작년9월부터 게임 아이템을 리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처에 파는 아이템들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 차익을 남겼는데

이게 반복되면 사업성으로 분류되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최근에 알았습니다.

9월부터 요번 2월까지 현재 거의 소득은 450만원 매출은 2000 매입은 1500정도 되며

작년 소득은 250 매출은 1200 매입 950 정도됩니다...

요번주에 바로 사업등록을 했는데 혹시 5월달에 세금 신고를 할때 등록 전에 팔았던 것에 대한 패널티가 있을까요..?

또한 달마다 지불해야할 내용들을 알려주실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자 등록을 늦게 했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아요. 다만, 등록 이전 기간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해야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 전 거래도 과세 대상이에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은 늦었지만, 소득은 발생했으니, 신고해야한다 라는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1월,7월) 신고하시고,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1번 (1월)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시고, 원천세/4대보험은 직원이 없다면 해당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