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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부유한바나나
때론부유한바나나
  • 생활꿀팁생활
    26.02.22
    Q. 게임 아이템 리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작년9월부터 게임 아이템을 리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처에 파는 아이템들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 차익을 남겼는데이게 반복되면 사업성으로 분류되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최근에 알았습니다.9월부터 요번 2월까지 현재 거의 소득은 450만원 매출은 2000 매입은 1500정도 되며작년 소득은 250 매출은 1200 매입 950 정도됩니다...요번주에 바로 사업등록을 했는데 혹시 5월달에 세금 신고를 할때 등록 전에 팔았던 것에 대한 패널티가 있을까요..?또한 달마다 지불해야할 내용들을 알려주실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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