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2021. 09. 01. 23:00

제가 올해 상반기에 아이템매니아로 2830만원만큼 게임 재화를 판매했습니다.

뒤늦게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의 의무가 있음을 알게되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1. 아이템매니아 측에서 매출에 대해 국세청으로 정보를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후에 가산세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되고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9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올해 판매액 2830만원/12개월 * 4개월 = 9430만원이 되어서

부가세 납부 면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3. 위와 같은 경우 8000만원을 넘겨서 간이과세자 적용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4. 올해 상반기에 판매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것에 대해 불이익이 있나요?

5. 이후로는 아이템매니아를 이용할 생각이 없어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바로 폐업신청을 하고 싶은데

다음해 1월에 부가세 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폐업신청을 하면 되나요?

6. 제가 지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입장인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이후 사업자 폐업을 하더라도 자격은 돌아오지 않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시는것만 대답해주셔도 좋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서가 매출 규모를 판단하여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할 확률은 충분히 있습니다.

2.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공급대가는 연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판정 기준시 연환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4.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등록할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도 함께 신고해야합니다.

5.현재 이후로 아이템매니아 거래를 더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4개월동안 임시적으로 한 것이고 매출 규모로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의 사견이므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6.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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