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제가 올해 상반기에 아이템매니아로 2830만원만큼 게임 재화를 판매했습니다.
뒤늦게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의 의무가 있음을 알게되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1. 아이템매니아 측에서 매출에 대해 국세청으로 정보를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후에 가산세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되고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9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올해 판매액 2830만원/12개월 * 4개월 = 9430만원이 되어서
부가세 납부 면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3. 위와 같은 경우 8000만원을 넘겨서 간이과세자 적용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4. 올해 상반기에 판매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것에 대해 불이익이 있나요?
5. 이후로는 아이템매니아를 이용할 생각이 없어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바로 폐업신청을 하고 싶은데
다음해 1월에 부가세 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폐업신청을 하면 되나요?
6. 제가 지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입장인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이후 사업자 폐업을 하더라도 자격은 돌아오지 않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시는것만 대답해주셔도 좋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