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템매니아로 게임재화 판매시 부가세종소세 사업자에 관련한 세금 문제..
현재 온라인쇼핑몰 개인사업자로 곧 일반사업자로 됩니다- 간평장부-기준경비율로 올해 종소세를 냈습니다
올해들어와서 취미로 하던 게임으로 부업삼아서 게임재화를 아이템매니아(중계거래사이트)에 판매를 했는데 매주 소액 7-8만원정도씩 판매를 하였습니다 아이템매니아는 국세청에 모든정보를 넘긴다고 알고있습니다
아이템매니아에서 개인이 판매하면 연 600만원 이하는 특별히 세금이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게임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아니지만 의류쇼핑몰사업을 하고 있다보니까
첫번쨰 질문은 기타소득으로 전부다 무조건 넣어야되는 것인가요?? 아니고 얼마정도의 금액이 발생할경우 부터 해야되는건가요?
두번쨰 질문은 저렇게 게임재화를 한두번 팔면 상관은 없다고 하던데
진짜 소액으로 1-2주에 한번씩 4-5만원 정도로 3-4달 판매를 하면 지금 저처럼 사업자가 아닌
무직 개인이 총 판매된 금액이 100만원도 안되도 사업자를 무조건 내야되나요?
지속적인 판매로 보이면 금액이 어떻게 되던 무조건 사업자로 된다 라고 해가지구
다해도 연 500도 안되는데 이게 매주 5-6만원씩 판매를 해가지구 년에 500도 안되게 판매하면
이건 얼마 안되도 매주 판매했기때문에 무조건 사업자내고 세금을 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반영되어 있는 아이템 매니아 등의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더라도 관련된 경비를 반영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