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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퓨마187
반가운퓨마18721.12.31

아이템매니아 매입자료를 일반사업 매출

- 현재 상황

1.

개인사업자가 등록되어있으며 매해 사업소득이 있고 올해 사업 매출액이 약 7000만원 정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재화를 구매하는데 400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은 게임과는 무관한 개인사업이고, 아이템매니아에서 구매한 것은 제가 그냥 게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2.

근데 제게 게임머니를 판매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싼 값에 게임재화를 구매하여 조금 더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작년에 게임재화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비용을 매입자료로 인정받아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금액에 대한 세금만 냈다고 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별도의 사업매출이 있는 사람이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매입한 경우

이를 매입자료로 인정받아 세율구간을 줄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 게임재화 장사하시는 분은 매입 인정을 받았다 하였는데 그는 게임머니를 사고 팔고를 한 것이고

매입으로 분명히 인정받아 세금이 줄었습니다.

저는 다른사업소득이 있는데 게임머니를 산 것인데 이를 매입자료로 인정해줄지가 궁금합니다.

동일하게 매입으로 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매입이 아니라 인정이 안되는 것일까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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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입자료만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려면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전체소득을 포함시키는 것이며(오히려 세금이 늘겠죠), 또한 이를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시려면 해당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사업자정정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다른분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없고 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게임재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에서 사용한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이 필요한 것이지만 비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 및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대전제는 사업관련성입니다.

    해당사업과 게임재화구매와는 아무 관련이 없기때문에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