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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표범77
옹골진표범7721.10.30

게임머니 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안녕하세요.

개인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게임캐시충전을 하고 캐시아이템을 구매하여 게임머니로 판매했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게임머니를 되팔아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게임머니를 판매했습니다.

목적은 게임내 마일리지 획득이었고 게임머니 판매금액은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약4,789만원, 아이템베이를 통해 627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개인을 통해 판매한것까지 합하면 8천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이고 7월~10월 캐시충전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매달 2천)

이런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판매를 한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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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x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것입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매출 x 1%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한다면 매출x10%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즉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자체는 매출 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을 차감해주시면 됩니다만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