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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만 하면 상당히 토해내는 비용이 많아 힘이 듭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얼마의 한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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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간소화자료를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200만원 ~ 300만원입니다. 추가공제가 가능한 경우 400만원으로 늘어 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과 가족분들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국세청에 집계되게 됩니다.

      2. 집계된 사용금액을 기반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3. 홈택스에서 공제 가능액이 자동 반영되긴 하지만, 간단히 공제 원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천만원이고 세전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은 5천만원 - 2천5백만원(세전연봉의 25%)=2천5백만원 * 15%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연봉의 25%를 차감합니다. 그 차감한 금액에 공제율(15%)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4. 공제액 한도는 급여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1년 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얼마나 썼든지 간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라면 250만원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불러내기 하여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자동반영이 됩니다.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며,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약 3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