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비트코인도 세금내나요?낸다면 얼마나?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25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코인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아직 법이 시행 되지 않았고 시행예정이기 때문에 이후 경제상황, 정권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06
0
0
해외주식으로 300만원의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1년간 250만원의 양도차익(매도가액 - 매수가액)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올해 12월 31일에 150만원을 양도하면 비과세, 내년 1월 1일에 150만원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06
0
0
프리랜서 아내를 연말정산 신고 시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때 배우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만약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다면 해당 공제액에 상당하는 세금이 추징되며 이에 대한 가산세도 붙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06
0
0
이런경우 2주택자 양도세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이고 그중 하나인 A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2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가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실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가 과세되게 됩니다.양도세는 복잡하고 고려해야할게 많은 세금이니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06
0
0
부모님 사망시 인적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사망일 당시의 상황을 따져 공제여부를 판정합니다.부모님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망당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나이는 만 60세 이하여야 합니다.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06
0
0
근로소득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직원이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연말정산은 원래 1.1~12.31 근로소득에 대해 행하는 것이지만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1.1~퇴사시점 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폐업여부와 상관없이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법인이 환급을 받게되고 그 환급액을 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06
0
0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을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양식은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가장 괜찮은 것을 사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인감증명서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2.06
0
0
분양권 프리미엄 세금 계산 문의 드립니드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a는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분양권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주택 완공시점에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06
0
0
자녀에게 1억을 빌려 주었을때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상증세법에서 정하는 법정 이자율은 4.6% 입니다.하지만 증여금액 약 2억1천만원 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2.06
0
0
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 공제는 현금을 썼을 경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공제는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국세청에서 상대방 회사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죠.대중교통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06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