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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06

해외주식으로 300만원의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혹시 해외주식으로 여러번 판매해서 총 300만원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그럼 수익을 나눠서 올해 12월 31일에 150만원, 내년 1월 1일에 150만원 수익을 내면 양도부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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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므로 300만원의 양도차익이라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손익을 통산하게 되므로 과세기간이 다르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1년간 250만원의 양도차익(매도가액 - 매수가액)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31일에 150만원을 양도하면 비과세, 내년 1월 1일에 150만원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150 / 150 나눠서 수익내면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1~12.31까지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만약 올해와 내년에 나누어서 150만원씩 소득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 초과이익에 대해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말과 1월초 각각 150만원 수익이 난후 추가 수익이 없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은 아닌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1년중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율은 22%입니다.


    2023년 12월 150만원 / 2024년 1월 150만원 처분하시면 세금대상이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