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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내 + 국외 주식 양도세가 궁금한데요.

국내 주식에서 -500만원

국외 주식 +800만원 이면 총 300만원 수익이 생긴거잖아요.

그럼 이 3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국외는 국내랑 다르니 기본공제를 빼고 수익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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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020년 1월 1일 국내+해외 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 되었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은 1년간 발생한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개정안을 통해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한 다음 기본공제(250만원)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300만원에서 기본공제를 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1.1일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손익이 통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손익통산 계산시 양도차익은 1년간 발생한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국외 소득을 구분하여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이며, 국외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