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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국내 + 국외 주식 양도세가 궁금한데요.

국내 주식에서 -500만원

국외 주식 +800만원 이면 총 300만원 수익이 생긴거잖아요.

그럼 이 3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국외는 국내랑 다르니 기본공제를 빼고 수익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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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020년 1월 1일 국내+해외 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 되었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은 1년간 발생한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개정안을 통해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한 다음 기본공제(250만원)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300만원에서 기본공제를 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1.1일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손익이 통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손익통산 계산시 양도차익은 1년간 발생한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국내주식의 손익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국외 소득을 구분하여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이며, 국외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