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 국외 주식 양도세가 궁금한데요.
국내 주식에서 -500만원
국외 주식 +800만원 이면 총 300만원 수익이 생긴거잖아요.
그럼 이 3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국외는 국내랑 다르니 기본공제를 빼고 수익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2020년 1월 1일 국내+해외 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 되었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은 1년간 발생한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개정안을 통해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한 다음 기본공제(250만원)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300만원에서 기본공제를 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0.1.1일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손익이 통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손익통산 계산시 양도차익은 1년간 발생한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국내주식의 손익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국외 소득을 구분하여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이며, 국외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