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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금도따뜻한마음을가진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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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해외주식 250만원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토스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익250만원까지는 양도세를 안내도된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예를들어 500만원을 해외주식을 샀는데 연말에보니 800만원을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총 300만원의 이익이 생겼으니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양도세를 안내기위해

800만원중에 얼마를 매도해야 수익률이 250만원이 되서 면제가 될수있나요? 550만원을 매도하면 되는것일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득한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신고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산출방법(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 등)이 금융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번에 걸친 취득이라면 양도소득 산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00만원에 산 주식이 800만원 이익을 봤다면 1,300만원 주식이 된 것입니다. 설명한 것이 이게 맞다면 250만원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판매금액 약 406만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식이 800만원이 되어서 이익이 300만원인 것을 말한 것이라면 666만원어치를 팔아야 250만원 이익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