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배당금 세금에 대해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250만원의 수익금까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배당금도 연250만원까지인가 궁금합니다
배당금을 연금처럼 받고싶어서 투자하려고하는데 250만원까지만 비과세면 굳이 해외etf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보여서요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ETF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해외에서 15%차감되기에 국내에서 배당소득세를 별도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ETF를 통한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250만원은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매매차익에 따른 손익이 250만원을 말하는 것이다 보니 배당소득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라면 연간 2천만원 부분만 신경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상장 ETF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서 15%의 세금이 부과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아닙니다. 국내 주식이건 해외 주식이건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별도 기본 공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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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과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미국과 같은 경우 15%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2천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2000만원 까지는 15.4%의 배당세가 붙고 그 이후에는 종합소득금융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배당 입금(고)시, 현지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화로 원천징수 후 배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국가별 해외원천징수세율 상이)단,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원화 원천징수 후 지급이 됩니다.
(원천징수 시 외화/원화예수금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 발생으로 인해 연체 이자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국내세율(15.4%) : 소득세 14% + 주민세 1.4%(소득세x10%)
예시1.
현지에서 1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세율 14% 중 부족한 소득세 4%와 이의 10%에 해당하는 0.4%를 주민세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합니다.추가징수 소득세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징수 대상이 됩니다. (1,000원 미만 미징수)
예시2.
현지에서 1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세율 14%을 초과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금 경우에는 애초에 기존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15.4%를 세금으로 내고 받습니다.
그치만 1년에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랑 합해서 내셔야 합니다.
현제 받고 계시는 노동을 통한 임금과 합산되어 계산된다는 것이지요.
참고하시고 좋은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진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해외주식 거래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별개이며, 배당소득세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