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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다사자25
선한바다사자2521.04.26

해외주식 차익 세금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해외주식 차익이 250만원까ㅏ지 비과세면

예를 들어 미국 250만원 중국250만원 따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통합해서 해외전부를 합쳐서 250만원까지만 처ㅓ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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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그룹별로 적용되는 것이며 해외주식양도소득을 국가별로 분리해 과세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해외주식양도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250만원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또한 기본공제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국가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전부 합산하여 250만원까지 공제(비과세)합니다.

    아래 규정에서 각 호별로 250만원을 공제하는 국외주식은 모두 2호(제94조제1항제3호)에 속합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 합산합니다.

    우리나라 외의 해외국가의 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모든 해외주식의 연간 총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만큼 국가별이 아니라 전체 통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250만원 공제 후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하며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은 국가별로 250만원이 아니고, 국내를 제외한 해외 국가 전부를 의미합니다. 즉, 해외 주식 전체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